제1조 약관의 제정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적용되며, 국제적으로 통행되는 관례를 참조합니다. 본 경매는 성천경매가 주관하여 공개적으로 거행하는 경매이며, 당사는 본 약관에 대해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제2조 적용 범위
당사는 대한민국 법률과 법규 및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매활동을 조직하고 전개합니다. 당사에서 거행하는 경매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위탁자, 응찰자, 매수자 그리고 기타 관련된 각각의 당사자는 모두 본 약관에 동의하고 따라야 합니다.
제3조 용어 해설
① “경매인”은 성천경매(이하 “당사”라 한다)를 말합니다.
② “위탁자”는 당사의 경매에 관하여 본 약관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경매물품을 위탁한 개인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합니다. 본 약관에 별도로 설명이 있거나 문장의 의미에 근거하여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면 위탁자에는 위탁자의 대리인도 포함됩니다.
③ “응찰자”는 당사가 개최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경매물품의 경쟁응찰에 참가하는 개인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말합니다. 본 약관에 별도로 설명이나 문장의 의미에 근거하여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면 응찰자에는 응찰자의 대리인이 모두 포함됩니다.
④ “매수자”는 당사에서 개최하는 경매에서 최고가로 경매물품을 구입한 응찰자를 말합니다.
⑤ “경매물품”은 위탁자가 소유하거나 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당사에 위탁한 작품 또는 물품을 말합니다.
⑥ “경매일”은 모 회차의 경매에서 당사가 정식으로 경매를 시작한다고 공표한 일자를 말합니다.
⑦ “경매거래성립일”은 당사에서 개최하는 경매에서 경매사가 낙찰봉이나 기타 공개적으로 매매의 확정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모 경매물품의 거래가 달성되었음을 확인한 일자를 일합니다.
⑧ “낙찰가”는 경매사가 낙찰봉을 두드려 결정하거나 기타 공개적으로 매매의 확정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매수자에게 경매물품의 수여를 확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⑨ “판매수익”은 위탁인에게 지급하는 순금액을 말하며 이 순금액은 낙찰가에서 비율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 세금, 각 항 비용 및 위탁인이 당사에 지불해야 하는 기타 비용을 공제한 뒤의 나머지 금액입니다.
⑩ “구매대금”은 매수자가 경매물품을 구매함으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낙찰가와 전체 수수료 및 매수자가 지불해야 하는 기타 각 항 비용의 총액을 말합니다.
⑪ “각 항 비용”은 당사에서 경매물품에 대하여, 경매물품의 도록과 기타 형식의 선전물을 제작하며, 포장과 운송, 저장 및 보관 등을 위해 수취한 비용 그리고 관련 법률과 법규나 본 약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취한 기타 비용을 말합니다.
⑫ “내정가”는 사전에 당사와 위탁자가 서로 합의한 경매물품의 최저판매가격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합니다.
⑬ “추정가”는 경매물품의 도록이나 기타 설명문의 뒤에 표시한 경매물품의 평가금액을 말합니다. 추정가는 경매일 이전 비교적 이른 시기에 평가하여 확정하며, 확정된 판매가가 아니고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제4조 특별 고시
당사에서 개최하는 경매에서 경매사가 낙찰봉을 두드리거나 기타 공개적으로 매매의 확정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응찰자의 최고응찰가로 낙찰이 확정 되었을 때, 즉시 해당 응찰자가 해당 경매물품의 매수자가 됩니다.
당사의 경매에 참가하는 모든 위탁자와 응찰자 및 매수자는 본 약관을 자세히 열람하고 준수해야 하며, 이울러 당사의 경매에 참가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본 약관을 자세히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나 손실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위탁절차
위탁자가 당사에 경매물품을 위탁할 때, 개인의 경우라면 유효한 신분증이나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아울러 당사와 위탁 경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라면 유효한 등기문서, 법정 대표인의 신분증이나 합법적인 수권위탁증명서에 의거하여 당사와 위탁경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인이 당사에 경매물품을 위탁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전람회와 전시회를 열고 사진을 통한 전시, 도록 또는 기타 형식의 영상물과 선전물을 제작하는 권리가 즉시 자동으로 당사에게 부여됩니다.
제6조 위탁자의 대리인
위탁자가 경매물품을 대리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당사에 관련 위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당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탁자와 대리인이 개인이라면 반드시 신분증이나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라면 등록된 등기문서, 법정 대표인의 신분증명서나 합법적인 수권위탁증명서에 근거해야 합니다. 당사는 위에 설명한 위탁사항에 대하여 당사에서 합리적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권리를 갖습니다.
제7조 위탁자의 보증
위탁자가 당사에 위탁하여 경매하는 경매물품에 대하여 철회할 수 없도록 당사와 매수자에게 아래와 같이 보증해야 합니다.
① 해당 경매물품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처분권을 갖고 있으며 해당 경매물품의 경매에 대하여 제3자의 어떠한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② 해당 경매물품의 출처와 하자에 관하여 당사에 전반적이고 자세하게 제시하고 설명하여 어떠한 은폐나 허구의 사항이 존재하지 않도록 합니다.
③ 만약 위에 서술한 보증사항을 위반하여, 경매물품의 실제 소유권자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제 3자가 당사와 혹은 매수자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초래되는 일체의 손실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과 지출을 부담합니다.
제8조 내정가
당사 경매물품에 내정가가 없다고 표시되지 않거나 내정가가 없다고 설명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매물품은 내정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내정가의 금액은 쌍방이 협의를 거쳐 확정하며, 수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사는 모 경매물품이 당사에서 거행하는 경매에서 내정가에 미달되어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경매 전 당사의 결정권
당사는 아래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완전한 결정권을 갖습니다.
① 경매물품의 도록과 또는 신문매체와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해 행한 모 경매물품에 대한 어떠한 내용의 설명과 혹은 평가
②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널리 구할 지의 여부
③ 도록에 경매물품이 실리는 순서와 위치 및 판면의 크기 등의 배열과 비용의 징수 기준, 경매물품의 전시방식, 전람과 전시과정에서 경매물품 각 항목의 배치와 지불해야 할 비용의 기준
④ 당사가 위탁자와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모 경매물품이 당사가 주최하는 경매(즉 최종적인 경매 출품 여부)에 적합 여부 그리고 경매 지점, 경매 횟수, 경매 일자, 경매 조건 및 경매 방식 등에 대한 완전한 결정권
제10조 경매에 출품되지 않는 경매물품
위탁자는 당사와 위탁경매계약을 체결하고 또 경매물품을 당사에 위탁한 뒤, 만약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모 경매물품이 당사가 주최하는 경매에 부적합 하다고 당사에서 인정하게 되는 경우, 위탁자는 당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경매물품(포장과 운반 등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을 환수해야 하며, 당사와 위탁자 사이의 위탁경매계약은 위에서 언급한 기한이 만기된 날에 즉시 해지되며 만약 위탁경매계약이 해지된 뒤 7일 이내에 위탁자가 여전히 경매물품을 환수하지 않으면, 당사는 본 약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권리를 갖습니다.
제11조 경매중지
아래 열거한 상황에서 하나의 경우가 발생하면, 당사는 실제로 경매하기 이전의 어떠한 시간에라도 모 경매물품에 대한 경매를 중지할 결정권을 갖습니다.
① 당사에서 경매물품의 귀속이나 진실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② 제3자가 경매물품의 귀속이나 진실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며, 또 당사에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동시에 경매 활동의 중지로 이후에 야기되는 법률적인 결과 및 전체 손실에 대하여 완전히 법률적인 책임을 질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③ 위탁인이 행한 설명이나 본 약관 제7조에서 설명한 위탁인이 보증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④ 위탁인이 이미 본 약관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을 표명하는 경우
⑤ 어떠한 기타 합리적인 원인이 존재할 경우
제12조 위탁인의 경매물품 철회
경매일부터는 위탁자가 경매물품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경매하기 전에 위탁자가 경매물품의 철회를 요구하려면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위약금을 지불한 후, 당사의 동의를 얻어 위탁경매계약을 정지하고 위탁한 경매물품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탁자가 당사에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위탁한 경매물품을 철회할 수 없으며, 위탁경매계약은 계속 이행됩니다. 위탁자는 경매물품의 철회를 제출한 시간에 근거하여 당사에 아래와 같은 위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① 경매도록이나 기타 출판물이 아직 인쇄되지 않았으면, 내정가의 10%를 당사에 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② 경매도록이나 기타 출판물이 이미 인쇄되었으면, 내정가의 20%를 당사에 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③ 경매하기 이전 10일 이내라면, 내정가의 30%를 당사에 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④ 경매 전시회가 이미 시작되었으면, 내정가의 40%를 당사에 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본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탁경매계약이 중지된 후, 위탁자는 즉시 경매물품을 수령하며, 당사는 보관과 보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위탁자가 경매물품을 철회하여 일어나는 어떠한 쟁의나 손해배상은 모두 위탁자 스스로 부담하고 당사와는 무관하며, 만약 이로 인한 당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전부 부담할 것을 위탁자는 동의합니다.
제13조 경매 금지
위탁자는 자신이 당사에 경매를 위탁한 물품에 대해 경쟁 응찰에 참여해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대신 경쟁 응찰에 참여하도록 위탁해서도 아니 됩니다. 만약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하면, 위탁자는 상응하는 법률적인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고, 아울러 이로 인하여 당사에 조성된 손실 전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4조 수수료와 비용
위탁자와 당사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는 당사가 낙찰가의 수수료(부가세별도)를 공제하고 기타 각 항의 비용을 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당사가 본 약관 제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매수자에게 낙찰가에 대한 수수료와 기타 각 항의 비용을 수취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15조 판매수익의 지불
만약 매수자가 이미 본 약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 전체 구매금액을 청산하였으면, 당사에서는 경매거래가 성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 화폐로 판매수익을 위탁자에게 지불합니다.
제16조 지불 연기
만약 본 약관 제31조에 규정된 지불기한이 만료되어도 당사에서 여전히 매수자로부터 전체 구매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면, 당사에서는 매수자가 지불한 전체 구매금액을 실제로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다만 해당 시한도 경매거래 성립일로부터 7일 이후)판매수익을 위탁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제17조 거래 철회
경매거래가 성립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만약 매수자가 여전히 당사에 전체 구매금액을 청산하지 않았으면, 위탁자는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아울러 당사의 동의를 얻은 후, 위탁자가 거래를 철회할 권한을 가지며, 당사에서는 위탁자가 거래 철회의 결정에 동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수자에게 거래 철회의 통지를 알립니다. 만약 위탁자가 거래 철회의 통지를 당사에 송달하였을 때, 매수자가 이미 전체 구매금액을 청산하고 혹은 이미 출하수속이 완료 되었으면, 위탁자와의 거래 철회에 관한 통지는 자동으로 폐기되며, 관련 거래는 본 약관 제16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계속 이행되며, 위탁자는 필요한 협력을 해야 하고 아울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위탁자가 거래를 철회하면, 위탁자는 당사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경매물품(포장과 운반 등의 비용은 위탁자 부담)을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한이 만료된 뒤의 21일 이내에도 위탁자가 여전히 경매물품을 환수하지 않으면, 당사는 본 약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제18조 경매물품의 거래 미 성립에 대하여
만약 경매물품의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위탁자는 당사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경매물품(포장과 운반 등의 비용은 위탁자 부담)을 회수해야 합니다. 당사와 위탁자 사이의 위탁경매계약은 위탁자가 해당 경매 물품을 수령한 날에 해지 됩니다. 위 기한 내에 위탁자가 경매물품을 회수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와 위탁자 사이의 위탁경매계약서는 자동 해지됩니다. 만약 위탁경매계약이 자동 해지된 후 21일 이내에 위탁자가 경매물품을 회수 하지 않았으면, 당사는 본 약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권리를 갖습니다.
제19조 경매물품의 환수 연기
위탁자가 본 약관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여도 해당 경매물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 기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제20조 경매물품 도록
당사가 개최하는 경매에서 응찰자와 위탁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편리하도록 당사에서는 경매물품 도록을 제작하여 경매물품의 상태에 대하여 문자와 사진으로 간략한 설명을 합니다. 도록에 나타나는 경매물품의 설명문, 추정가, 사진 및 기타 형식의 영상물과 선전물은 응찰자에게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경매하기 이전에 수정할 수 있고 경매물품의 진실성, 가치, 색조, 재질, 결함의 유무 등에 대한 당사의 보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21조 도록의 불확실성
인쇄나 촬영 등의 기술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도록과 혹은 기타 어떤 형식의 사진을 통한 전시, 영상물과 선전물에 조성된 경매물품의 색조, 색채, 입체감, 형태 등 원 기물과 달리 존재하는 오차는 원 기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사와 근무자 또는 대리인이 경매물품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행한 소개와 평가는 모두 참고의견이며, 경매물품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2조 경매인의 관찰 책임
당사는 경매 물품에 대하여 도록상 첫 줄에 굵게 표기된 표제사항만 중개인으로서 보증합니다. 이 외에 도록에 실린 보조설명이나 추정가, 기타 당사 직원이 구두나 글로 표현한 내용 및 기타 홍보물은 모두 참고자료일 뿐 경매물품의 진위여부와 품질을 보증할 수 없으며, 경매물품에 대하여 하자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응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관련 경매물품의 실제 상태를 스스로 이해하고 자신이 모 경매물품에 응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응찰자는 응찰 전에 감정이나 기타 방식으로 응찰하려는 경매물품을 직접 자세히 관찰하여, 해당 경매물품의 진위와 품질을 스스로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23조 응찰 패들
당사는 서로 다른 경매조건과 경매방식 등의 어떠한 상황에 근거하여 경매일 이전에 응찰 패들을 취급하는 조건과 순서를 공표하며, 응찰자가 응찰패들을 취급하는 자격조건을 제정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응찰 패들은 응찰자가 현장에서 경쟁 응찰에 참여하는 유일한 증거임을 당사에서 알려 드립니다. 응찰자는 응찰 패들을 잘 보관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빌려줘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분실하면, 즉시 당사에서 인정하는 서면의 형식으로 분실수속을 해야 합니다.
응찰자에게 위탁을 받았는가를 막론하고, 응찰 패들을 등록한 본인이 이미 당사에서 인정하는 서면의 양식으로 당사에 해당 응찰패들의 분실수속을 하고 아울러 경매사가 현장에서 해당 응찰 패들의 폐기를 선포한 경우를 제외하면, 응찰 패들을 소지한 모든 사람이 경매 중에 실시한 경쟁 응찰 행위는 모두 응찰 패들을 등록한 본인의 행위로 간주되며, 응찰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24조 응찰 보증금
응찰자가 당사의 경매에 처음 참가한다면 응찰 패들을 수령하기 전에 응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응찰 보증금의 액수와 지불방식은 모 경매물품의 서면응찰 또는 한화 500만원을 당사에 예치합니다. 만약 응찰자가 경매물품을 구입하지 못하면 해당 보증금은 경매가 종료된 뒤 7일 이내에 전액 이자 없이 응찰자에게 반환됩니다. 만약 응찰자가 매수자가 된다면, 응찰 보증금은 구매대금 지불에 사용되며 잔액은 경매 종료 후 7일 이내에 전액 이자 없이 응찰자에게 반환됩니다.
제25조 당사의 선택권
당사는 어떤 사람이 당사가 개최하는 경매에 참가하거나 전시회 또는 경매현장에 들어오거나 혹은 경매하는 현장에서 사진촬영, 녹음, 영상촬영 등의 활동에 대해 참작하여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6조 서면응찰
응찰자는 직접 경매행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할 수 없으면, 당사에 서면응찰등록을 하여 당사 직원이 대신 경쟁 응찰을 하도록 위탁 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위에 언급한 위탁의 접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당사에서 서면응찰등록을 한 응찰자는 규정된 시간 내에(경매일 전날 오후 6시까지)서면응찰등록수속을 밟아야 하며, 본 약관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응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당사에 서면응찰등록을 한 응찰자가 서면응찰을 철회하려면, 해당 경매시작 2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응찰자가 당사에 서면응찰등록을 하면 경매결과 및 관련된 법률적인 책임은 응찰자가 부담합니다.
제27조 경매사의 결정권
경매사는 당사를 대표하여 경매가격을 높이거나 낮추고, 어떤 경쟁응찰을 거절하며, 쟁의가 있을 때에 경매물품을 재경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제28조 영상게시판과 화폐의 환율게시판
당사는 응찰자에게 편리하도록 경매 중에 영상투사나 기타형식의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게시한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제공합니다. 영상투사나 기타 형식의 게시판에 표시된 액수, 경매물품의 번호, 경매물품의 사진이나 참고용 외화금액 등을 막론하고 모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당사에서는 이러한 오차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9조 경매거래의 성립
최고 응찰가로 경매사가 낙찰봉을 두드리거나 기타 공개적으로 매수약정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확인 되었을 때, 해당 응찰자의 경쟁응찰이 성공한 것이며, 해당 응찰자는 즉시 경매물품의 매수자가 됩니다.
제30조 수수료와 비용
응찰자는 경쟁 응찰에 성공한 뒤, 즉시 해당 경매물품의 매수자가 됩니다.
매수자는 모 경매에서 낙찰 받은 경매물품에 대하여 당사에서 책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기타 각 항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매수자는 당사가 본 약관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탁자에게 수수료와 기타 각 항의 비용을 수취하는 것을 인가합니다. 당사가 모 경매 전 특별히 공지하지 않는 이상 낙찰된 물품의 경매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낙찰가가 한화 5억 이하일 경우 경매수수료는 20%
② 낙찰가가 한화 5억 이상 50억 이하일 경우 경매수수료는 13.9%
③ 낙찰가가 한화 50억 이상일 경우 경매수수료는 6.9%
제31조 지불 시기
경매거래가 성립된 뒤, 매수자는 경매거래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에 스스로 구매금액을 청산하고 경매물품을 수령해야합니다. 포장과 운반, 운수보험 비용 등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제32조 지불화폐의 종류
경매거래가 성립된 뒤 구매금액 지불은 현금(현금은 한국 화폐만 사용 가능)과 신용카드 또는 기타 은행관련카드로 결산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또는 기타 은행관련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가수수료도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제33조 소유권 이전
매수자는 구매금액을 전부 지불한 뒤 즉시 경매물품의 소유권을 획득합니다.
제34조 경매물품의 수령
매수자는 경매거래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주소지나 당사에서 지정한 기타 지점에서 구매한 경매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자가 경매거래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매물품을 수령하지 못하면, 기한을 넘긴 뒤에 해당 경매물품과 관련된 보관, 운반, 보험 등의 비용에 대하여 모두 매수자가 부담하며, 또 매수자는 자신이 구매한 경매물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약 해당 경매물품이 여전히 당사나 기타 대리인에 의해 대신 보관된다면, 당사와 그 근무자나 그 대리인에 의해 초래된 해당 경매물품의 손실과 분실 또는 훼손, 멸실에 대하여 당사와 그 근무자나 대리인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5조 포장과 운반
당사 근무자가 매수자의 요구에 응하여 매수자를 대신하여 구매한 경매물품의 포장과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가 매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당사에서 이 항목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도 모두 매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제36조 대금미납의 구제방법
만약 매수자가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액수를 지불하지 않으면, 당사에서는 아래의 하나 혹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① 경매거래가 성립된 뒤, 만약 매수자가 본 약관에 규정된 시간에 따라 구매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응찰 보증금(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동시에 본 약관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② 경매거래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만약 매수자가 여전히 구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당사는 경매거래가 성립된 날로부터 31일이 되는 날부터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경매거래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만약 매수자가 여전히 당사에 전체 구매금액을 청산하지 않았으면, 당사는 구체적인 상황을 참조하여 해당 매수자가 매수한 모 경매물품의 거래를 철회하거나 위탁자의 철회에 동의할 권리를 가지며, 아울러 해당 거래나 기타 거래의 취소로 초래되어 당사가 입은 손실 전체를 추심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제37조 경매물품의 수령 연기에 대한 구제방법
만약 매수자가 본 약관 제34조에 규정된 시간 안에 구입한 경매물품을 수령하지 않으면, 당사는 아래의 하나 혹은 여러 종류의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습니다.
① 해당 경매물품을 당사나 기타 지방에 보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과 위험은 모두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매수자는 액수대로 전체 구매금액을 지불한 뒤에야 경매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매수자가 본 약관에 규정된 기한을 넘겨 관련 경매물품을 수령하지 못하면, 해당 기한이 만료된 뒤에 발생하는 일체의 위험과 비용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자가 경매거래성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여전히 경매물품을 수령하지 못하면, 당사는 공개적으로 경매하거나 기타 당사에서 인정하는 적합한 방식과 조건으로 해당 경매물품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경매물품을 처리하여 획득한 금액에서 당사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전체 손실과 비용(보장과 운반비용, 운수보험비용, 보관비 등)을 공제한 뒤, 만약 남은 금액이 있으면, 매수자에게 지급되고, 해당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38조 비밀보호 책임
당사는 위탁인과 응찰자 및 매수자를 위해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대한민국 법률과 본 약관에 근거하여 위탁인, 응찰자, 매수자와 당사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제39조 감정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경매물품에 대하여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위탁경매계약에 명시된 경매물품의 상황이나 당사의 모 경매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으면, 당사는 위탁경매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권리를 갖습니다.
제40조 저작권
위탁자는 당사에 경매를 위탁한 물품에 대하여 사진 및 사진을 통한 전시, 도록이나 기타 형식의 영상물과 선전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에 권한을 부여하며, 당사는 법에 따라 위에 언급한 사진 및 사진을 통한 전시, 도록이나 기타 형식의 영상물과 선전물의 저작권을 가지며, 법에 따라 사용할 권리를 갖습니다.
제41조 통지
응찰자와 위탁자는 모두 고정되고 유효한 전화번호와 연락방식을 응찰등록신청서, 위탁경매계약이나 기타 당사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당사에 고지해야 하며, 변경되면 즉시 서면으로 당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본 약관에서 언급한 통지는 우편이나 팩스의 형식으로 발송된 서면통지만을 가리킵니다. 만약 우편의 방식으로 발송할 경우에는 일단 당사에서 통지서를 우체국에 교부하면, 당사에서 이미 해당 통지를 발송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시에 수취인이 이미 정상적인 우편송달절차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팩스로 발송한다면, 팩스를 발송한 당일이 바로 수취인이 해당 통지를 받은 일자가 됩니다.
제42조 분할 가능성
만약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이나 부분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권위 있는 기구에서 무효하고 비합법적이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본 약관의 기타 조항이나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며, 관련 각 당사자는 준수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제43조 수정권
본 약관의 수정은 당사에서 실행하며, 당사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수시로 본 약관에 대하여 법에 따라 수정할 권리를 가지며, 아울러 본 약관은 수정한 날로부터 자동적으로 수정된 이후의 판본이 적용됩니다. 본 약관이 수정되면, 당사는 즉시 법에 따라 당사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공시하고, 관련 각 당사자가 스스로 주의하도록 요청하며, 당사에서 단독으로 별도 통지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44조 재판권
당사와 위탁자 혹은 매수자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으로 소송이 필요할 경우 대한민국의 대전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45조 준거법
당사와 위탁자 혹은 매수자 사이에 제기된 상거래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제46조 시행시기
본 약관은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제47조 해석권
본 약관의 해석은 성천경매에 귀속됩니다.